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지원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만큼 새롭게 적용된 중위 소득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가운데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 방법
2023 중위소득은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뿐만 아니라 이전 년도의 중위소득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기준 중위소득을 검색하면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전년도인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자녀의 학습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임차료 또는 주거수선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자들의 의식주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의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각각의 급여는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받는 저소득자들을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이하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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