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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지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Infinite Spectrum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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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지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가입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어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농지연금 수령액과 신청방법,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하고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농지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신청방법-수령액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22년부터 농지연금이 개정되어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 지급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60세로 변경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 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이상의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농지연금은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합산 5년 이상의 영농경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상 농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인 본인 및 배우자 공동 소유의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은 1000~30000 m2 이하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 (합산 5년 이상)인 농업인
  2.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본인 및 배우자 공동 소유의 농지 신청 가능
  3.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700만 원 미만의 수입
  4.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 30000제곱미터 이하 농지 가입 가능
  5. 농지원부 필요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며 지급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가지의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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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지급방식-가입가능연령
지금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은 지급방식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지급방식을 잘 고려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입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고 해당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신 후 승인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진행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상담정보 입력)
  2. 담당자와 전화상담
  3. 필요서류 제출 (방문/우편)
  4. 심사 및 승인
  5. 지사 방문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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