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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 및 유효 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Infinite Spectrum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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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 검사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다 2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종류와 유효기간 조회 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행, 안전도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 후 판별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매연 배출 등의 환경오염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또한 불법 튜닝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은 안전도, 배출 가스, 소음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와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 등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사용용도와 종류,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4년 (신규검사 완료)
4년 경과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신규검사 완료)
2년 경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상 안내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인상되어 최대 6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운행정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유효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검사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기간이 검사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2배 인상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 2022년 4월 14일 이후
(변경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경과 30만원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량등록 시 등록된 전화번호 등으로 SMS, 카카오톡 등의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검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조회 가능하며, 정기검사 예약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 검사정보 조회
  3.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바로가기

 

유효기간 조회 후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정기검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차량 검사소를 조회하셔서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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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과태료-유효기간-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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