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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자진퇴사 금액 기간 계산기 총정리

by Infinite Spectrum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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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조건-방법-자진퇴사-금액-기간-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자진퇴사 금액 기간 계산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기간동안 지급받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혐료 납부의 대가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신청 조건

  • 퇴사 전 1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신체장애, 성별, 종교,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동안 차별적 대우를 당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성폭행, 성희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본인,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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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과도하거나 부족한 지급을 방지하기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이면 1일 66,000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상태)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실업급여를 신청/지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취업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 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퇴는 3시간 이상 소요 증빙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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