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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폐업자인 경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일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을 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전금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나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한 매출액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은 매출액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이외의 개별 증비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들어가셔야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33-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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