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시간 비용 등을 자세하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가족등에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공적 문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7년 이전의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가 작성된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기재됩니다. 개별 기재사항으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어 정보가 기재됩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급방법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인쇄에 필요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 발급 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선택
- 발급
모바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바일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단계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 문서 지갑으로 선택하시면 모바일 정부 24 앱의 전자 문서 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저장되게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종 민원서류를 뽑는 키오스크로 대게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이용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실 경우 서류 1통 당 5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000이며 주민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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