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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2유형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Infinite Spectrum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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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이었던 희망키움통장 1, 2 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2022년부터는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오늘은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 1, 2유형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두가지로 구분되며 최대 3년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2.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40%의 60% 이상 발생한 가구원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는 1인기준 약 77만원 4인 기준 약 200만원으로, 해당 소득 기준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50만원
  2.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3.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생계/의료 탈수급
  4. 가입기간 : 3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본인의 소득 중 매달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3년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씩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매달 10만원 납입 시 약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1차 (4월 6일(수) ~ 4월 20일(수)) / 2차 (5월 2일(월) ~ 5월 19일(목)) / 3차 (6월 2일(목) ~ 6월 20일(월))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3.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소득기준 :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50만원
  2.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10만원
  3.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4. 가입기간 : 3년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매달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0만원 납입했을 때 3년 만기시에 72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유형 1과 달리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용도 증빙 50%이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1차 (4월 6일(수) ~ 4월 19일(화)) / 2차 (7월 1일(금) ~ 7월 19일(화))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3.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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