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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4차 최대 150만원

by Infinite Spectrum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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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은 최대로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위치한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코로나 19 무급휴직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이라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기업체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에만 해당됩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4대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올 해 7월 31일까지는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
  • 신청 방법: 현장 신청, 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 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 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 총괄 카드,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업체가 위치한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54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회사가 위치한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 5월 25일까지 신청: 6월 중으로 입금
  • 6월 30일까지 신청: 7월 중으로 입금

코로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근로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5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 중으로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월 25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7월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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