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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Infinite Spectrum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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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3년 째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생활의 많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확진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지원금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은 아래 해당기간 동안 해당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학으로 교내 코로나 전파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자녀 돌봄에 있어 맞벌이 부모님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지원자격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자격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영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최대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월)부터 2022년 12월 16일 (금) 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체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긴급지원-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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